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5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제7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7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등의 선출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2017. 4. 13. ~ 2017. 5. 4. (20일 간)
2. 행정예고목적:「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개정안 의견수렴
3.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시보(공보)
4. 개정이유: 그 동안 표준선거관리규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및 문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나. 의견서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 또는 이메일(hyjeong@seoul.go.kr)
다. 의견서 기재사항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