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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알림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3
등록자 : 정화영 등록일 : 2017-04-17 조회수 : 3,707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45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의41항·7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47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 임원 등의 선출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정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정에 앞서 그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413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2017. 4. 13. ~ 2017. 5. 4. (20일 간)

2. 행정예고목적: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개정안 의견수렴

3.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시보(공보)

4. 개정이유: 그 동안 표준선거관리규정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및 문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나. 의견서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1) 또는 이메일(hyjeong@seoul.go.kr)

        다. 의견서 기재사항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개정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