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정 고시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김미정
등록일 : 2016-11-10
조회수 : 6,825
* 고 시 명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2016-354호, 2016.11.10)
* 근거규정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제6항 ,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0조의3
* 대 상 :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설립 가능.
* 조합설립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기준을 시장이 고시토록 함에 따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제정,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