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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88
등록자 : 이성열 등록일 : 2016-11-10 조회수 : 4,7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