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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2015.6.18. 시행)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7
등록자 : 함주영 등록일 : 2015-06-19 조회수 : 16,502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행정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여 정비사업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2133-7207(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붙임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 고시문(2015-163호, 2015.6.18.)

         신. 구조문 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