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0( 2011.6.2))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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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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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선거에 관하여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0호 2011.5.6) 내용 중 일부 개정 사항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