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서면결의서 공개방법)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이숙종
등록일 : 2013-07-30
조회수 : 6,338
1. 질의배경
- 서면결의서에는 개인 의사표현이 포함되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
2. 질의요지
-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서면결의서 공개가능 여부
3. 회신내용
-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음
다만,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제출한 조합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임
4. 단서의 의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정보 공개는 제한되는데, 정보주체의 이익 부당 침해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