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업시스템 사용(변경) 신청서
분류 :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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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1-14
조회수 : 10,630
당해 시스템에서 공개 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seoul.go.kr)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과 사용신청서가 필요하오니, 해당 추진위원장/조합장께서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서 제출 대상
① 정보공개 > 추진위원회/조합현황에서 당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② 정보공개 > 추진위원회/조합현황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자료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진행단계 변경이나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에도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