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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2012.3.15)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등록일 : 2012-03-12 조회수 : 5,430

부정당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공관리과 담당자 윤옥광주무관 02-6361-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