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 선정 평가 세부기준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87
등록자 : 김정인
등록일 : 2025-08-05
조회수 : 705
`25.7.1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개정 세부기준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