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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에 대한 문의의 건

등록자 : 박철희 등록일 : 2025-05-08 조회수 : 16

지난 24.03.15 개정된 표준계약서 상,


2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 에 의하면, 도급인수급인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수조정률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3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된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표로써 해당 지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에서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간접공사비 등은 직접공사비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적용되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계약서상 명기된 문구의 의미는

 A.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은 변경전 금액과 변경후 금액이 동일(변동없음)하다는 의미인지?

 B. 직접공사비에 물가변동 적용 후, 간접공사비와 관련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5-09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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