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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부서전화번호 :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1-03 조회수 : 9,717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보상 기준과 절차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