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최]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일시 : 2010년 3월 27일(토) 오후1시
장소 : 강동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상정안건
제1호 안건 : 위원장 및 감사 연임 결의 건
제2호 안건 :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및 비용(일체) 추인의 건
제3호 안건 : 교회 및 상가 합의결과 추인의 건
제4호 안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건
제5호 안건 : 조합정관(안), 조합업무규정(안),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제6호 안건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제7호 안건 : 조합설립인가 이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안건 : 사업추진방식 결정의 건
제9호 안건 : 총회 결의사항 중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개최]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정기총회
목 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⑤항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의거 상정된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의결 받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함.
상정안건 : 제1호 안건 :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안건 : 공사가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 사업비 예산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제4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의결의 건
제5호 안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설계자 및 교통영향평가 계약 변경의 건
제6호 안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분양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나. 면 적 : 89,869.40㎡
3.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사업시행인가(승인)번호:제2011-3호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1.10.05.)
가. 지하4층~지상32층 / 아파트 19개동(1,608세대:소형주택98세대포함) / 부대시설 4개동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년 12월 3일 ~ 2012년 1월 31일까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 /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고덕주공7단지 단지내 상가(아상가) 2층 203호
- 분양신청 장소 전화 : 02)426-1612, 1613
- 조합사무실 전화 : 02)427-1244, 0386 / 팩스 02)427-0537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분양신청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7. 분양신청방법
조합에서 지정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 사무실에 제출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양신청서는 조합사무실에서 직접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2항에 의거 조합에서 통보한 분양신청 기간 내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우편 등)
③ 분양신청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 후, 인감증명서(용도:분양신청 용)1통 및 주민등록등본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분양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 상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주택 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의하여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권리내역을 조합에 신고, 제출하여야 함.
(소유권 처분관련 권리 『가등기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예고등기권자 등, 및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
10. 이주예정일 및 철거예정일
① 이주예정일 : 2012년 6월 ~ ② 철거예정일 : 2013년 1월 ~
※ 이주 및 철거기간은 예정일이며 인허가과정 및 조합 사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