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생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전자거래시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등록 하시면 클린업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인 인증 서비스 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거래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지점에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등)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PC 및 기타 저장매체로 발급받습니다.
공인인증서 신청 기관
공인인증기관 | 홈페이지 주소 | 연락처 |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발급받은 은행의 홈페이지 참조 |
한국전자인증(주) | http://www.crosscert.com | (전국)1566-0566 |
한국정보인증(주) | http://www.signgate.com | 02-360-3000 |
(주)코스콤 | http://www.signkorea.com | 02-767-7337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02-6000-2119 |
공인인증서 재발급
인증서가 손상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재발급 절차에 따라 받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갱신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1년)이 만료된 경우에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발급받은 해당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재발급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