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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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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예비비를 매년 조합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예비비는 임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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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제 16조 ①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항목으로 지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②항에 따라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이내 편성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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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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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조합총회를 다시 개최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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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제 17조에 따라 지출예산을 전용 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액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②항 의거하여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③항에 의거 예산을 전용 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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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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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정입력 후 전자결재를 받은 경우 해당 예산 내역을 수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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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본예산이 확정 되면 클린업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전용, 추경, 예비비메뉴를 이용하여 예산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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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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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편성을 할 경우 예산편성(1차)입력에서 해당 내역을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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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전년도에 작성된 본예산 금액이 불려옵니다. 변경된 예산 내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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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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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할 경우 본예산 편성이되면 예산이 중복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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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할 경우 본예산에 편성되면 해당 집행내역을 자동으로 본예산 확정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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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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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은 매년 5월에 조합 총회를 실시하여 그해 예산을 승인받습니다. 그럼 조합총회 전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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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메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전년도에 편성된 본예산 내역을 불려옵니다. 정기 조합총회 예산 확정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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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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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추진위 포함)은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부터 차입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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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에서 차입한 차입금도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차입금코드 관리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관리>기준정보>차입금관리 메뉴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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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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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추진위 포함)은 조합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관리에 등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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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기준정보>신용카드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등록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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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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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잔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합니다. 이월 잔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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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마감메뉴에서 "회계마감"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물론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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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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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계장부를 마감하는데 회계기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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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회계마감메뉴에서 마감을 선택하면 회계기수를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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