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1-08-08
조회수 : 4,976
추진위원회/조합명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04-03
입찰명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09.4.14
입찰참가자격 : 입찰 참여엽체의 자격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서 다음 기준 모두에 해야하여야한다.
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간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단일 사업장 건립 예성 세대수 1,500세대 이상의 정비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하거나 현재 수행중인 업체
3. 승인 받은 추진 위원회 또는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을 20곳 이상 수행중인 업체
4.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2개 이상 단독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수행 및 컨소시업 불인정)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없는 업체
6. 컨소시엄(공동응찰)불가
7. 모든 실적은 증명서류(인허가증)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입찰 참가자격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되는 입찰 지침서에 의함
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간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단일 사업장 건립 예성 세대수 1,500세대 이상의 정비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하거나 현재 수행중인 업체
3. 승인 받은 추진 위원회 또는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을 20곳 이상 수행중인 업체
4.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각각 2개 이상 단독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공동수행 및 컨소시업 불인정)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없는 업체
6. 컨소시엄(공동응찰)불가
7. 모든 실적은 증명서류(인허가증)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입찰 참가자격의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되는 입찰 지침서에 의함
선정방법 : 일반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