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20090302
등록일 : 2010-01-12
조회수 : 3,465
추진위원회/조합명 : 아현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0-01-12
입찰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09-03-09
입찰참가자격 : 가.자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지 5년 이상인 법인업체
-공고일 편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벌칙조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업체(대표자 및 임원포함)
-공고일 현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5개이상 수행할 실적이 있는 업체(해당법인실적에 한함)
-정비사업의 사업완료(이전고시) 절차를 3개이상 수행할 실적이 있는 업체 (해당법인실적에 한함)
나.참여조건
-협력업체 입찰자격은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협력업체 선정방법은 당 조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지 5년 이상인 법인업체
-공고일 편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벌칙조항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업체(대표자 및 임원포함)
-공고일 현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5개이상 수행할 실적이 있는 업체(해당법인실적에 한함)
-정비사업의 사업완료(이전고시) 절차를 3개이상 수행할 실적이 있는 업체 (해당법인실적에 한함)
나.참여조건
-협력업체 입찰자격은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협력업체 선정방법은 당 조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입찰내용]
입찰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 (별도밀봉하여 제출)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회사소개서1부 라. 사업참여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낙찰 공고일]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