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공고
등록일 : 2025-06-10
조회수 : 248
추진위원회/조합명 : 성산시영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일자 : 2025-06-10
입찰명 :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25-06-26 오후 3시
입찰참가자격 :
입찰 참 자격
1) 응모자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외국건축사 면허 취득자가 협업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선정된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국내업체로 한정한다.
2)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다.
3) 응모신청서 제출 시에 업무정지자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응모신청서 등록 전까지 입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5(천 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공동수급 가능하다(해외건축가와 컨소시엄 권장).
6)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한다(컨소시엄의 대표사에서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7)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공모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정당업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체명, 부정당 사유·일자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고,
실격처리기준에 따라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지침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 : 일반 공개 공모(현상설계공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