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 관련하여 정비업체와 공공건축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 사항에 대한 법적관련 질문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나상주
등록일 : 2023-06-13
조회수 : 1,273
<p>안녕하세요.</p><p> </p><p>미아2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p> </p><p>1)A사와 공공건축가와 협업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서울건축심의에서 반려당했읍니다.</p><p> </p><p>2)조합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그전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조합임원을 선출하여 사업을 </p><p> 진행중에 있읍니다. </p><p> </p><p>3)질문사항</p><p> -현 조합은 기존 정비업체 A사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정비업체와 계약하고자 합니다.</p><p> 서울시 도정법상으로 조합총회에서 기존업체 A사에 해지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법적효럭 </p><p> 발생하여 계약해지가능한지요.</p><p> --></p><p> -상기안이 법적효력을 가지지못한다면,</p><p> 총회에서 정비업체 계약해지안을 통과되더라도 언제까지 기존 정비업체와 계약유지</p><p>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p><p> --></p><p> </p><p> </p><p> </p>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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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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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6-1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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