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동의 및 조합원 자격시 별도법인이나 주주가 같은시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김정택
등록일 : 2023-05-30
조회수 : 1,531
<p>재건축사업에서 동의요건 및 조합원에서</p><p>같은 재건축사업 같은상가동 개별호수 두개호수를</p><p>하나는 a 법인</p><p>다른하나는 b법인이 소유</p><p>그런데 두 법인의 대주주는 같음</p><p> </p><p>위 상황에서 재건축추진 및 진행시</p><p>각각 별도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동의를 받고 별도조합원등록 및 별도 보상 및 입주권이 나오는지</p><p>아니면 주주가 같으므로 같은 법인 하나로 판단하고 진행이 되는지 </p><p>문의드립니다.</p><p> </p><p>010-4515-7075</p>
답변내용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동의 및 조합원 자격시 별도법인이나 주주가 같은시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6-08
조회수 : 3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관련 규정에 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