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정보공개 기간 문의합니다.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임근태
등록일 : 2024-03-27
조회수 : 1,071
<p>사업시행에 관련한 공문서는 15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p><p> </p><p>만약 1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이면 다음날 등록해도 되는건가요</p><p> </p><p>그러면 16일째에 등록을 하는 것인데 이게 궁금합니다. 민법의 기간계산법에 따라 익일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요</p>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0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사업시행관련공문서의 공개기한은 자료효력 발생일로부터 권장(10일), 의무(15일) 이내 입니다.
공휴일, 휴무일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헬프데스크 02-2133-7281,7282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