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본예산의 변경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백승미
등록일 : 2026-06-19
조회수 : 218
1차 추진위원회 회의 후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하여, 2차 추진위원회의에서 변경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그 내용으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이 주민총회 결과 결재 후 본예산 입력에서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
아직 총회 전입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6-2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총회 후 변경되었다면 확정예산 입력하실 때 변경된 예산을 입력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