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구의동 221-1 번지 신속통합기획 구역내 물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의동 241-31번지 관련해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구의동 221-1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받은 다세대주택인데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 건축물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건물은 실제로 지어져 있고, 201호부터 602호까지 총 10개 호실이 각각 구분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건물 소유자와 별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현재 대지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10개 호실이 현재 법원 경매로 매각될 예정인데요.
만약 법인이 경매로 10개 호실을 전부 낙찰받은 다음에 토지 소유자하고 대지권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지 않고, 현재처럼 미사용승인건축물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각각 다른 매수인 10명에게 한 호실씩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런 건물도 재개발에서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이나 종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 번째로, 대지권은 없지만 각각의 호실마다 구분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데, 각 호실 소유자가 재개발에서 각각 건축물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제가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대지권이 없는 미사용승인 다세대주택이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10개의 개별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각각 다른 10명이 한 호실씩 취득한다면 그 10명이 각각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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