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지위 획득 관련 문의
- 재개발 지역 : 신림8구역
- 투기과열지구/토지허가지역 : 둘다 해당
- 건축
준공일 : 91년 11월
- 권리산정일 : 2023년 12월 8일(서울시 고시 제2024-39호, 난곡1로서 고시면적 92,041제곱미터 내 해당)
- 매물 대지면적 : 278제곱미터
- 매물 전용면적 : 34.60제곱미터
- 매물종류 : 다세대빌라(14세대 거주중)
- 상황 :
1) 신림8구역 조합서무소 확인결과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총회는 9/3 예정, 조합설립인가는 9월내 고시완료될 것으로 예상
2) 매수하고자 하는 빌라 내 현재 세입자 거주중, 매입계약 후 퇴거일 조정 필요
3) 현재 본인은 무주택자로 신림8구역내 7년째 거주중
- 문의사항 :
1)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주기간 5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됨. 매수하고자 하는 빌라에 현재 세입자(전세) 거주중이고 9월내 조합인가 고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자 퇴거일 조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조합설립인가 인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인차인 퇴거일 조정 및 잔금지급 등으로 조합설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덧붙여, 도시정비법에서는 본 상황에 대해서 관리계획처분인가 후에 거주기간 5년이상으로 조합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마다 다르다고 하여 정보몽땅에 문의 드립니다.
2) 권리산정일 이전에 준공된 빌라로 전용면적이 크지 않은 소형평수인데, 현금청산되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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