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신우
등록일 : 2026-06-01
조회수 : 217
서울특별고시 제2025-71호, 2025. 2. 6.,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보면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 경력평가(20점)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의 경력에 따라 평가
- 경력은 해당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도 사업책임건축사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직원도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직원도 가능한지)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6-02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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