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신탁사업자의 토지등소유자 총회 촬영 영상자료의 공개 의무 관련 질의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배진옥
등록일 : 2026-05-13
조회수 : 171
1. 목동2단지
토지등소유자 총회 ( 신탁사업자 방식) 진행시,
총회진행자와 의장은 발언자들에게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호수 이름을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영상촬영이 되고 있음을
수시로 주지시켰습니다.
2. 그런데, 총회이후 15일이내 공개의무기간이 지나도
[초상권 침해등]의 이유로
회의 영상자료를
얼마집에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자의 [ 정보공개 의무] 위반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라며
4. 다른
정비구역의 총회경우 영상자료가 소유자에게 공유되고 있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5-14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현 게시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추정분담금 등) 사용방법에 대한 Q&A게시판 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다른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02-120), 소관 업무부서(서울시 조직도 참고: https://org.seoul.go.kr), 또는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 등록 시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