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예산 부족의 경우 해결방법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김영철
등록일 : 2023-09-08
조회수 : 1,409
<p> </p><p>우리 조합은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지 않고 운영비 예산에 연20,000,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p><p> </p><p>2023년에도 퇴직급여로 예산이 20,000,000원 책정했는데</p><p>사무장과 사무직원이 모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데</p><p>이런 경우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p><p> </p><p>예비비 예산이 있지만 예비비는 인건비로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p><p>1. 기타 인건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p><p>2. 퇴직급여 예산 초과해도 그냥 지급처리해야 하는지</p><p>3. 다른 방법이 있는지 </p><p>알려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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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9-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조합 업무지원 운영 회계관련 내용이신것 같습니다.
예산회계 운영 문의는 정보몽땅 헬프데스크 02-2133-7282 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