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감정평가 유의사항 안내(종전평가 등)
1. 종전자산(법 제74조제1항제5호) 감정평가 시 집합건물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 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자치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제1항 제5호에 대한 재산 등의 평가를 의뢰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ㅇ 대상: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구역
ㅇ 방법: 감정평가법인등과 계약(약정) 체결 또는 업무 의뢰 시 집합건물의 종전 평가금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 표시 요청
ㅇ 근거: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ㅇ 사유(효과):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시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활용 가능하여 감정평가 비용 절약 가능
※ 감정평가 비교
감정평가 구분 | 기준시점 | 평가대상(가액) | 비고 |
종전자산 평가 (법 제72조 제1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 토지가액+건물가액 | 집합건물의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 평가 가능 |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中 부속토지의 가격 평가 (시행령 제68조 제2항) | 〃 | 토지가액 | 구분 표시된 ‘토지가액’ 필요 |
2.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수수료 할증 적용 대상 유의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기준시점(※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6개월 이상 소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이 적용됨(「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감정평가수료 할증 및 할인제도(「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① 수수료의 할증(제5조제2항제1호) ·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 150% 할증 ※ 할증 적용 제외 대상: 수수료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② 수수료의 할인(제6조) :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드는 감정평가에 대해 수수료 할인율 적용 ·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는 경우(재평가, 제2항 제1호) ⇒ 재평가 할인 대상: 당초 시점부터 2년 이내(할인율 기간별 90~10%)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