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구역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사례 조사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2
등록자 : 김승훈
등록일 : 2026-02-12 16:22
조회수 : 743
10월 16일부터 서울시 전역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정비사업 정책·제도개선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