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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민원요지
위반사항
조치사항
- 후보자 추천서 중 일부 임의 변경 제출
- 대행인력(통칭 OS요원)을 동원한 토지등소유자 추천 확보
- 공공관리자의 사전승인 없는 기타방법의 선거운동(제2호)
- 홍보자료 후보자 간 미협의(제5호)
- 선거운동 주체 위반(제1호)
· 일부 예비감사로 추천받았으나 예비추진위원장으로 체크 제출
· 선거운동 협약서 제2호·제5호 위반
경고 및 중지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25조)
※ 후보자 간 미협의·공공지원자의 사전승인 없는 홍보물 배포 중지(금지)
경고 및 중지 조치 알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