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 변경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5
등록자 : 김성혁
등록일 : 2026-06-19
조회수 : 3,027
서울시는 이주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정비사업 이주지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주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융자 조건 등 일부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사업명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ㅇ지원목적: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 조합에 서울시가 이주비를 직접 융자하여 이주 촉진 및 주택공급 정상화 도모
ㅇ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조례 제6조
ㅇ융자규모: 예산 한도 내
ㅇ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