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26. 4.)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6
등록자 : 한희진
등록일 : 2026-04-23
조회수 : 1,953
주택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세대통합형 평면계획 및 전선지중화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