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기 조합임원 역량강화교육 사전안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855
등록자 : 남민우
등록일 : 2026-05-07 15:59
조회수 : 1,616
1) 교육개요
가. 교육일정: 5월 18일(월), 5월 22일(금), 5월 27일(수) [3일간]
나. 교육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다. 교육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임원
- 조합방식(필수):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조합장, 감사, 이사)
※ 25.11.21.이후 선임(연임 포함)된 조합임원등은 선임(연임),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반드시 이수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의무대상: 25.11.21.이후 선임(연임 포함)된 조합임원등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반드시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공공시행자(지정개발) 방식: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라. 교육인원/장소: 120명(선착순 마감)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교육신청기간: 5월 8일(금) 18:00 ~ 5월 13일(수) 18:00
(※ 교육인원은 선착순 마감, 선착순으로 마감될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안내)
마. 교육내용: 필수과목(임원 윤리, 공공지원제도 등) + 단계별 과목(관리처분계획, 통합심의, 표준정관 해설 등)
바. 교육수료: 교육대상자 중 전체 일정 모두를 수강한 자
사. 교육신청서 접수 방법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