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 - 284호)
등록기관 : 광진구
등록부서 : 주거사업과
부서전화번호 : 02-450-9705
등록자 : 양정안
등록일 : 2025-05-30 15:47
조회수 : 1,075
광진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해제기한 연장 : 2027. 6. 2.까지(2년)]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