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 - 284호)

등록기관 : 광진구 등록부서 : 주거사업과 부서전화번호 : 02-450-9705
등록자 : 양정안 등록일 : 2025-05-30 15:47 조회수 : 1,075

광진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해제기한 연장 : 2027. 6. 2.까지(2)]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장검색
  • 조합입찰공고
  • 이용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자료실
  • 정비사업 통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
  • 서울도시공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