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총회 전자의결 등 운영안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7
등록자 : 김민곤
등록일 : 2021-10-27 09:59
조회수 : 1,97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11.11.] [법률 제18388호] 제45조제8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 예정(시행일 : 2021.11.11.)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조합 총회 운영 시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사항을 Q&A 방식으로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의결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합 총회 전자의결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