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기관 : 용산구
등록부서 : 도시계획과
부서전화번호 : 02-2199-7407
등록자 : 이다영
등록일 : 2025-10-29 10:09
조회수 : 548
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세권(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의거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제도가 적용되는바, 원활하고 신속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등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아닌 한강로1가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