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스킵네비게이션

2023년 민간공사원가자문 서비스 안내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설상운 등록일 : 2020-07-31 조회수 : 12,244

서비스 개요

: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추진 조합

검토시기 : 시공자 선정

     ※ 설계도서가 구비된 경우

검토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설계대안 제시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운영방법 : 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내부공무원,외부전문가 전담팀 구성

 

세부 내용

주민(이용자),유지관리 시각의 설계안 검토 및 대안제시

 

 

 

 

< 반영 사례 >

 

 

 

 

 

 

 * 입주민 편의성 향상

    →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 위치 변경으로 주차면수 증대

    → SUV 등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확장 주차면(2.5M 이상) 신설

 * 시설 안전성 강화 및 유지관리 개선

    → 지하 CCTV 카메라 (200만화소   400만화소) 변경으로 안전사고 방지

    → 지하 진입계단 안전펜스(난간) 설치형태 변경(가로살세로살) 하여 어린이 들이 올라타는 안전사고 방지

지하주차장 램프 하단 트렌치 위치 상부 조정으로 트렌치 소음 및 파손 방지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검토

  - 공사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등 오류 검토

  -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 간 불일치 조정

 

서비스 방법

분야별 원가심사 공무원, 외부전문가(기술사, 박사, 건축사, )사업별로 맞춤 자문단 구성 (10명 내외)

사업특수성, 지역여건 등 현장 확인 및 사업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의 공동주택, 부속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대안 검토와 내부공무원의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문단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합원,설계사와 토론방식으로 자문서비스 진행

 

원가자문 서비스 운영절차

 

    도서

    형식검토

→   

 현장방문

설명회

→    

  설계도서검토

→     

     설계검토 결과

     설명 및 질의답변

결과통보

 설계도서

적정여부

       서비스안내  및 현장확인 등

      공사원가 및 성능 검토

   조합대표, 설계사, 전문가 합동회의

근무일 기준

13일 내

 ※ 심사가 가능한 설계도서 구비 시

서비스 신청 : 연중

접수방법

 -  FAX : 2133-1032

 - 이메일 hyun082@seoul.go.kr

 - 전화 : 2133-3328(김현신 주무관)

다수 조합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순서 외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자문은 예산소진 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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