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간공사원가자문 서비스 안내
□ 서비스 개요
○ 대 상 :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추진 조합
○ 검토시기 : 시공자 선정 前
※ 설계도서가 구비된 경우
○ 검토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설계대안 제시 및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 운영방법 : 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내부공무원,외부전문가 전담팀 구성
□ 세부 내용
① 입주민(이용자),유지관리 시각의 설계안 검토 및 대안제시
< 반영 사례 >
* 입주민 편의성 향상
→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 위치 변경으로 주차면수 증대
→ SUV 등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확장 주차면(2.5M 이상) 신설
* 시설 안전성 강화 및 유지관리 개선
→ 지하 CCTV 카메라 (200만화소 → 400만화소) 변경으로 안전사고 방지
→ 지하 진입계단 안전펜스(난간) 설치형태 변경(가로살→세로살) 하여 어린이 들이 올라타는 안전사고 방지
→ 지하주차장 램프 하단 트렌치 위치 상부 조정으로 트렌치 소음 및 파손 방지
②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검토
- 공사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등 오류 검토
-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 간 불일치 조정
□ 서비스 방법
① 분야별 원가심사 공무원, 외부전문가(기술사, 박사, 건축사, 등)로 사업별로 맞춤 자문단 구성 (10명 내외)
② 사업특수성, 지역여건 등 현장 확인 및 사업설명회 개최
③ 외부전문가의 공동주택, 부속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대안 검토와 내부공무원의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
④ 자문단 검토결과를 토대로 조합원,설계사와 토론방식으로 자문서비스 진행
〈원가자문 서비스 운영절차〉
도서
형식검토
→
현장방문
및 설명회
→
설계도서검토
→
설계검토 결과
설명 및 질의답변
→
결과통보
설계도서
적정여부
서비스안내 및 현장확인 등
공사원가 및 성능 검토
조합대표, 설계사, 전문가 합동회의
근무일 기준
13일 내외
※ 심사가 가능한 설계도서 구비 시
□ 서비스 신청 : 연중
○ 접수방법
- FAX : 2133-1032
- 이메일 : hyun082@seoul.go.kr
- 전화 : 2133-3328(김현신 주무관)
※ 다수 조합 신청 시 사업시행인가 순서 외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자문은 예산소진 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