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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672호, 2025.5.29.)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엄혜인 등록일 : 2025-05-29 조회수 : 75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167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6조제3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각결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재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5529


행정처분 재개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효력재개 사유

주식회사

코리아유앤씨

정 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6조제1항제2

업무정지

’25.05.17.~’25.08.16.

*기 정지기간 88일 제외

집행정지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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