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해제]
계약해지 통보의 건
(주)해성글로벌디앤씨(舊(주)미래파워)의 벌금300만원의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인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바, 2023년 06월 12월 당 조합이사회 의결에 의해 계약해지를 결정 2023년 06월 14일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2023년 06월 29일 (주)해성글로벌디앤씨(舊(주)미래파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4호, 제9호, 제10호에 의거 등록취소 결정(2023년 7월 4일 동작구청 행정처분 알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