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정보공개 수정 승인 단계 개선> 수정 결재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 공문 요청을 생략하고 자치구 담당자의 전자결재를 통해 정보공개 자료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조합장 전결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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