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동도급 불가
②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외
③ 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 부실벌점,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부실 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철근 누락, 감리업무 부실) 등과 관련된 사업장(현장)의 설계 또는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 또는 그 회사와 관련된 계열사(관계사 포함)에 속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참가 시 입찰 자격 박탈)
⑤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고 한다.)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아 “조합”은 이사회 의결로 입찰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⑥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