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800세대 도면작성, 민사신청, 보전처분, 집행의 명도업무를 주관사로 일괄명도방법으로 2회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법무사.(주관사)
나.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800세대 이상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 현황조사 등 이주업무실적을 2회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위 “가, 나” 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용역의 공동수급업체로 이주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시켜야 하며, 용역기간 초과 시 지체상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