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업체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국세 지방세 완납하고, 납입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
다. 2016년 결산재무재표 기준 기업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이크레더블) B+ 이상이며, 부채비율 250% 미만입 업체
라.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투입시설(각층 투입구 또는 세대내 투입구), 관로시설, 기계실시설 모두를 일괄 계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수급 불가
2) 이주?명도 업체 참가자격(과업내용 : 이주관리, 명도, 수용재결, 이주촉진)
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800세대 이상(1,000세대 이상포함)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 현황조사 등 이주관리, 도면작성, 민사신청, 보전처분, 집행, 수용재결업무를 주관사로서 일괄명도업무를 3회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법무사
나. 위"가"항을 충족한 법무사는 주관사로 조사전문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다. 소송대리 변론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는 위 "가"항의 조건을 충족한 법무사와 용역을 공동수행할 수 있음
라. 이주촉진업무를 병행하여 이주개시 10개월 이내에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기한초과 시 지체상금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