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1) 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
가)소방법 제65조에 의한 전문 소방 감리업 등록업체(현재 서울특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활동주체(정보통신분야)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무소(정보통신분야)등록업체
다)입찰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방 정보통신 공사감리 1,000세대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라)정보통신 및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동시 보유업체(공동수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