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입찰자격
⑴ 공통사항
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 화의, 부도,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인 업체 제외 및 컨소시엄 불가
⑵ 석면감리용역업체
① 주된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서울시인 업체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7)에 적합한 업체로서 소속 고급 감리인이 1인 이상인 업체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29)이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석면감리 계약실적이 5건(정비사업 신축세대 1,000세대 이상 실적 반드시 포함) 이상 및 건축물철거감리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④ 공고일 기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및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 업체
⑶ 석면조사용역업체
① 주된 사업장 소재지(본사)가 서울시인 업체
②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 및 토양 석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③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④ 공고일 기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및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지 아니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