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 이주관리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이며, 이주관리 관련 민사상의 패소판결이나 형사상 기소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이주관리실적 또는 계약 및 관리현황이 있어야 하며, 이 중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 500세대 이상의 이주관리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라. 컨소시엄 실적 제외
마. 법무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사. 컨소시엄 불가
- 석면감리업체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기준(환경부고시 2012-197호)에 적합한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고급감리인 2인 이상 및 측정가능자 5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
마.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석면감리 10건 이상을 완료한 업체
사.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이나 연합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자. 컨소시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