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다만 2)항의 자격을 갖춘업체가 본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가능함]
4) 국세지방세 완납 업체
5) 관련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7) 업체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