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 개설을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전문소방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6) 국세지방세 완납 업체
7) 관련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8) 업체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 및 착수가 가능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