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법인설립 15년 이상인 업체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6)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업체
7) 국세지방세 완납 업체
7) 관련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8)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10) 업체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