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2)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3) 전문소방시설감리업, 정보통신감리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
- 소 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감리업 등록업체
-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감리업 등록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소방 및 정보통신 공사감리 단일규모 2,000세대 이상 준공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
5) 소방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 보유업체
6) 국세지방세 완납 업체
7) 관련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8)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