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입찰공고
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나. 석면감리인, 석면농도측정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다. 건축사 또는 환경관련기술사자격을 보유한 업체
라. 정비사업 석면해체감리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마. 200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받은 업체
(컨소시엄 구성시 대표업체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